3년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조치 현황 공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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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조치 현황 공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통과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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