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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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요구해 온 ‘연대책임’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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