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군인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로,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충성의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12‧3 내란을 겪으며 위헌명령 거부권 부재와 헌법교육의 부족이 ‘기계적 맹종’을 낳고, ‘악의 평범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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