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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