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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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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