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및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