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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