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이 3일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설치법(원법률안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판의 위헌성을 의식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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