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구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3일 “위헌으로 재판이 무효로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우려를 제기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법에 따라 재판이 그냥 진행될 때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저희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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