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헌재법에 "위헌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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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헌재법에 "위헌성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처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이 이들 법안을 겨냥해 "위헌성이 있다"고 정면 비판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법이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제청을 할 생각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인해 중지돼버리면 장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그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그는 꼬집었다.그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곧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재판의 공정·신속에 대해서는 성찰·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부분 문제점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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