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본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남용 문제에 관하여 설명했다.
그는 “이재강 의원의 법안이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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