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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