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최소 60명의 의원이 출석해 있지 않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필요하나(법106조의2 1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개의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계속된다(동조 4항)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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