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모든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행안위원장 시절 고교무상교육법을 통과시켜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 역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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