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3회 본회의에서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9표로 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모두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월 20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서는 모두 부결됐다.
조례 부결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 유독 상임위와 본회의·예결위 간 결론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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