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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