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내일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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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내일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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