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은 3일 “그동안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해자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직접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대면해야 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통과를 환영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자(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조차 없어 홀로 재판장에 서야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법을 고쳐나가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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