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검사 보관 기록까지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 관련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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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검사 보관 기록까지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 관련법 본회의 통과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공판조서, 증거자료 등 법원이 보관하는 재판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제출 예정 기록까지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허점… “피해자는 기록조차 볼 수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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