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공판조서, 증거자료 등 법원이 보관하는 재판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제출 예정 기록까지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허점… “피해자는 기록조차 볼 수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대표적 사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