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①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②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③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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