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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