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일 해당 게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통과 소감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