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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