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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