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통일부 "긴장완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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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통일부 "긴장완화 뒷받침"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3일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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