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대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에 무관하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을 의결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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