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물건을 매달아 드론 등의 '무인 자유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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