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방송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이라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채널은 협권역 보도가 가능한 제도적 지역언론, 지역 단위 선거보도에 강점을 지닌 매체, 수년간 재난 보도를 수행하온 지역언론으로 군소 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관련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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