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에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가격,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 표기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등을 비교·공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제재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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