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는 업계와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심사지침에는 △블로그 게시물 등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 공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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