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전 국민연금공단 연금상임이사] 최근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는 추납보험료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유난히 늘고 있다.
추납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 변화, 절세 효과, 납부 여력, 예상 수령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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