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사는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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