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60대男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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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60대男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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