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 받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며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했다고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청장은 김모 당시 형사과장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이첩 과정에 지시명령 위반이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기록 회수를 요청했고, 군 검찰에 인수인계증을 받고 돌려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노 부장이 김모 형사과장과 이모 강력범죄수사대장에게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첩된 기록 회수에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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