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I를 이용한 처방전 발급 사이트의 운영자를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현행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무관해 보건 당국이 정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지침의 적용 대상 또한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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