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처방전 불법발급 사이트 운영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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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처방전 불법발급 사이트 운영 30대 송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AI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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