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환불을 거절했단 이유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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