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징계면직처분 무효와 함께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근무 태만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까지 있다"며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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