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안마의자를 구매해 받아보니, 눈에 띄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A씨는 제품 수령 당일 구매 취소를 요구하며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품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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