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80대 승객 국도에 내려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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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80대 승객 국도에 내려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8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하차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A씨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승객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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