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사전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소유 차량 중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서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감면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전에 신청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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