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 임신중지약 밀반입 판매,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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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법 임신중지약 밀반입 판매, 50대 2심도 실형

불법으로 중국에서 2억4000만원 상당의 임신중지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임신중지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판매한 임신중지약을 검사한 결과 불법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24년까지 계속 중국에 체류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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