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140명 중 42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8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라고 하더라도 법원 침입 정도 등 물리력 행사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들어가는 것에 그친 점,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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