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천만원 왜 안 갚아" 고물상서 둔기 휘두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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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1천만원 왜 안 갚아" 고물상서 둔기 휘두른 50대 벌금형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는 고물상 업주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둔기로 고물상의 유리창 출입문을 부순 50대에게 법원이 우발적 범행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31분께 원주시의 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B(67·여)씨가 '1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물상 바닥에 떨어진 둔기로 고물상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물상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맞출 듯이 둔기를 집어 들어 던지고, 다가가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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