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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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제한 안내문./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대 운행 등의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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