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상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손도끼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불특정 약자에 대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입증,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