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2025년 11월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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