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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