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사실상 최고 25% 합의…50억초과 신설 3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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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사실상 최고 25% 합의…50억초과 신설 30% 세율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춰 합의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세율을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합의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최고세율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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