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아 공문서로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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